훈련수당은 훈련의 수료 미수료 여부와 상관없이 교통비는 1일 기준액 2,500원에 단위기간 중 출석한 일수를 곱한 금액으로 하며, 월 50,000원 한도로 합니다. 식비 또한 1일 훈련시간이 5시간 이상인 경우에 지급하며, 1일 기준액 3,300원에 단위기간 중 출석한 일수를 곱한 금액으로 하며 월 66,000원 한도로 합니다. 훈련수당에 관한 사항은 HRD-Net(http://www.hrd.go.kr)접속 > 우측 중앙 계좌제배너 클릭 > 계좌제 홈페이지 접속 > 정산현황조회 화면에서 상세내역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