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 경기도 도민 및 방문자는 18일 오후부터 마스크 착용 의무화 조치가 시행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경기도 거주자와 방문자는 이날 오후부터 모두 별도의 해제 조치 시까지 집회·공연 등 다중이 집합한 실외는 물론,
실내에서도 마스크를 의무적으로 착용해야 하며 이런 개인방역 수칙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니 모두 마스크 착용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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