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화성직업전문학교

모집과정안내

본문내용

모집중인과정상세보기
+ Home > 모집과정안내 > 모집중인과정 > 모집중인과정상세보기
(근로자카드제) 사무행정 중급 향상(엑셀,파워포인트2010) [근로자(재직자과정)]
(근로자카드제) 사무행정 중급 향상(엑셀,파워포인트2010)
과정명
(근로자카드제) 사무행정 중급 향상(엑셀,파워포인트2010)
교육기간
2017-10-16~2017-11-20
교육시간
19:00~22:00 / 일일3시간 / ( 월 수 금 )
수강료
300,000
본인부담금
65,680
교육장소
2강의실
과정소개
- 실무에서 주로사용하는 주요기능들만을 최우선으로 다룹니다.
- 난이도 : 초급 단계를 벗어나 중급단계 수준을 원하시는 분들이 수강하시기에 적합한 과정입니다.
지원자격
■ 사업주위탁과정

사업주가 훈련비용을 부담하는 재직근로자, 채용예정자 또는 구직자


■ 근로자직무능력향상과정

1. 우선지원 대상기업 근로자
2. 고용보험 임의가입 자영업자
* '12.01.22일 이전 가입한 자영업자는 가입일수에 상관없이 훈련과정 수강 가능
* '12.01.22일 이후 가입한 자영업자는 고용보험 가입일수가 180일 이상일 것
3. 비정규직 근로자
- 기간제 근로자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자
- 단시간 근로자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8호)
* 주된 일자리에서 1주동안 소정 근로시간이 36시간 미만인 근로자
- 파견근로자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 일용근로자
* 1개월 미만 고용된 근로자로 계좌발급 신청일 이전 90일 이내에 10일 이상의 근로내역이 있는 근로자
[비정규직 근로자는 비정규직 보호법에 의하여 2년 이상 동일 사업장에 근무하는 자는 지원대상에 해당되지 않음]


■ 재직자계좌제(내일배움카드제)과정

1. 비정규직 근로자
- 기간제 근로자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자
- 단시간 근로자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8호)
* 주된 일자리에서 1주동안 소정 근로시간이 36시간 미만인 근로자
- 파견근로자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 일용근로자
* 1개월 미만 고용된 근로자로 계좌발급 신청일 이전 90일 이내에 10일 이상의 근로내역이 있는 근로자
[비정규직 근로자는 비정규직 보호법에 의하여 2년 이상 동일 사업장에 근무하는 자는 지원대상에 해당되지 않음]
2. 이직 예정의 근로자
※ 계좌발급 신청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사업주와의 고용관계가 끝날 이직예정의 근로자
3. 무급휴직·휴업자
※ 경영상의 이유로 90일 이상 무급휴직·휴업을 하고도 복귀하지 못한 근로자
신청방법 및 제출서류
교육비/환급금액
- 교육비 : 300,000 원
- 본인부담금액 : 65,680원 [교재비 포함]
- 사업주: 300,000원(234,320환급) 출석률80%이상 시 환급
교육내용
★ 엑셀
· 엑셀과 파워포인트 시작하기
· 함수, 차트, 데이터를 이용한 실무 문서 만들기
· 필터(자동/고급), 피벗테이블 / 매크로

★ 파워포인트
· 슬라이드, 텍스트, 서식
· 도형편집, 클립아트, 차트, 표 만들기
· 실전 프리젠테이션 만들기



■ 근로자직무능력향상과정

1. 우선지원 대상기업 근로자
2. 고용보험 임의가입 자영업자
* '12.01.22일 이전 가입한 자영업자는 가입일수에 상관없이 훈련과정 수강 가능
* '12.01.22일 이후 가입한 자영업자는 고용보험 가입일수가 180일 이상일 것
3. 비정규직 근로자
- 기간제 근로자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자
- 단시간 근로자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8호)
* 주된 일자리에서 1주동안 소정 근로시간이 36시간 미만인 근로자
- 파견근로자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 일용근로자
* 1개월 미만 고용된 근로자로 계좌발급 신청일 이전 90일 이내에 10일 이상의 근로내역이 있는 근로자
[비정규직 근로자는 비정규직 보호법에 의하여 2년 이상 동일 사업장에 근무하는 자는 지원대상에 해당되지 않음]
카드신청 및 발급 절차
* 신청방법
1. 전화/온라인/방문상담
2. 신청서작성 및 제출(사업주훈련일 경우 사업주위탁계약서 제출)
3. 수강료결제(카드, 무통장, 온라인입금 등)
4. 수강

* 근로자카드발급(www.hrd.go.kr) 회원가입 후
"근로자카드신청" 개강 전까지 카드 발급이 되셔야 수강 가능
자비부담금 : 근로자카드(직불카드)에 자비부담금을 입금하셔야 결제 가능
입금도 가능 (우리은행 1005-602-113931) 본인 이름으로 입금하셔야 인정.* 개강전까지 카드 발급 자비부담금 입금 완료 되셔야 수강 가능
관련자격증
ITQ 엑셀, 파워포인트
신청방법 및 제출서류
* 신청방법
1. 전화/온라인/방문상담
2. 신청서작성 및 제출(사업주훈련일 경우 사업주위탁계약서 제출)
3. 수강료결제(카드, 무통장, 온라인입금 등)
4. 수강

* 근로자카드발급(www.hrd.go.kr) 회원가입 후
"근로자카드신청" 개강 전까지 카드 발급이 되셔야 수강 가능
자비부담금 : 근로자카드(직불카드)에 자비부담금을 입금하셔야 결제 가능
입금도 가능 (우리은행 1005-602-113931) 본인 이름으로 입금하셔야 인정.* 개강전까지 카드 발급 자비부담금 입금 완료 되셔야 수강 가능
돌아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