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기간 전략산업직종훈련 안내
국가기간 산업이나 국가전략산업 분야에서 인력이 부족한 직종에 대한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하여 기업에서 요구하는 수준의 기능인력 및 전문, 기술인력 양성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지원 대상
- • 구직신청을 한 만 15세 이상의 실업자
-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7조에 따른 급여의 일부 또는 전부를 받은 사람(취업대상자, 자활급여수급자)
- • 여성가장(배우자가 없는 사람, 미혼여성 중 부모가 없거나 부양능력이 없는 사람 등)
- • 사업기간이 1년 이상이면서 연매출액이 4억 미만인 개인사업자 또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
- • 비진학 예정의 고교 3학년 재학생(소속학교장의 인정 필요)
- • 졸업까지 남은 학년이 2년 이내인 대학교 재학생
주요 지원 내용
1. 훈련비 전액 국비지원: 계좌발급일로부터 5년간 300만원 교육비 지원
2. 훈련과정 수강 중 취업 시: 수료까지 교육비 지원
3. 훈련장려금 지급: 월 최대 20만원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자는 추가 지원)
- • 국민취업지원제도 1유형: 월 최대 50-90만원 + 훈련장려금 + 소득활동 63만원 + 취업성공수당 최대 150만원
- • 국민취업지원제도 2유형: 월 최대 28.4만원 + 훈련장려금 + 취업성공수당 최대 150만원
- • 직업훈련생계대부: 훈련기간 동안 월 최대 200만원, 최대 1000만원 대출 가능 (금리 1%)
훈련장려금 제외 대상
- • 실업급여(구직급여)를 지급받거나 훈련 종료 후 30일까지 수강평을 입력하지 않는 경우
- • 훈련장려금 지급 기준을 초과하여 소득활동을 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