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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좌제 훈련의 경우 마지막 단위기간의 훈련수당을 받으시기위해서는 해당 훈련과정에 대한 수강평가를 해주셔야 합니다. 수강평가는 훈련 수료일(수강포기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직업능력개발훈련정보망(HRD-Net)을 통해 한번만 입력해주시면 됩니다. 수강평가 하시는 방법은 HRD-Net(http://www.hrd.go.kr)접속 > 우측 중앙 계좌제배너 클릭 > 계좌제 홈페이지 접속 > 개인회원서비스 > 훈련생 수강평가 메뉴를 클릭하시면 수강평가 가능합니다.

 개인의 출결상황은 HRD-Net 계좌제 홈페이지를 통해 조회하실 수 있습니다. 조회 방법은 HRD-Net(http://www.hrd.go.kr)접속 > 우측 중앙 계좌제배너 클릭 > 계좌제 홈페이지 접속 > 개인회원서비스 > 계좌제훈련이력조회 > 훈련결과를 클릭하시면 팝업창에서 출결관리정보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계좌제 안내 동영상을 시청하시려면 HRD-Net홈페이지 로그인(www.hrd.go.kr) 후 우측에 있는 새소식 하단의 직업능력개발계좌제 배너 아래에 있는 계좌제안내동영상보기 배너를 클릭하시면 동영상시청이 가능합니다.

 훈련수당은 훈련의 수료 미수료 여부와 상관없이 교통비는 1일 기준액 2,500원에 단위기간 중 출석한 일수를 곱한 금액으로 하며, 월 50,000원 한도로 합니다. 식비 또한 1일 훈련시간이 5시간 이상인 경우에 지급하며, 1일 기준액 3,300원에 단위기간 중 출석한 일수를 곱한 금액으로 하며 월 66,000원 한도로 합니다. 훈련수당에 관한 사항은 HRD-Net(http://www.hrd.go.kr)접속 > 우측 중앙 계좌제배너 클릭 > 계좌제 홈페이지 접속 > 정산현황조회 화면에서 상세내역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계좌제의 경우 중복수강을 하는 훈련생의 훈련수당(식비·교통비)은 수강 과정들의 일별 소정훈련시간을 합산하여 산정합니다. 교통비는 하루에 몇 개의 과정을 수강하더라도 한번만 지급되고, 식비는 훈련일이 겹치는 훈련과정의 일별 소정훈련시간을 합산한 것이 5시간 이상인 경우 지급되나 어느 한 과정을 출석하지 않아 실제 출석한 과정의 합이 5시간이 되지 않는 경우 식비는 지급되지 않습니다. 중복수강자의 훈련수당(식비, 교통비) 지급내역은 중복수강 과정중 먼저 시작(개시일자가 빠른 과정 우선, 개시일자가 같으면 훈련시작시간이 빠른 과정)되는 과정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 "A"(하루 소정훈련시간이 3시간), "B"(하루 소정훈련시간이 2시간) 두개 과정을 수강하는 경우 : 두 과정을 모두 출석한 경우 하루 소정훈련시간이 5시간 이상이므로 식비가 지급되나, 두 과정중 어느 한 과정이라도 결석한 경우 하루 소정훈련시간이 5시간이 되지 않으므로 식비가 지급되지 않음

 훈련수당은 매 단위기간(1개월)별로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훈련이 당해 월 5일 이전에 시작되면 다음달 20일경에, 당해 월 6일 이후에 시작되면 다다음달 20일경에 지급됩니다. 단위기간별 훈련수당 및 출석확인에 관한 사항은 HRD-Net(http://www.hrd.go.kr)로그인 > 우측 중앙 계좌제배너 클릭 > 계좌제 홈페이지 접속 > 정산현황조회에서 내역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수당은 출석일수로 산정되며, 출석률과는 무관합니다. 또한 훈련수당은 훈련기관이 속해있는 지역의 고용지원센터에서 지급되고 있습니다.

 직업능력개발계좌 재발급은 다음과 같이 진행됩니다. 고용보험 취득 사실이 없는 경우에는 카드 유효만료일 이후 180일이 지나면 카드(100만원 한도)를 재발급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카드 유효기간내에 고용보험 취득 이력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구분하여 재발급 처리됩니다.
1) 고용보험 취득 기간이 180일 이상인 경우 - 200만원한도로 카드를 재발급 할 수 있습니다.
2) 고용보험 취득 기간이 180일 미만인 경우
=> 2010.01.04이전에 취업한 경우 - 취업일로 부터 180일이 지나면 카드(100만원 한도)를 재발급 신청할 수 있습니다.
=> 2010.01.05이후에 취업한 경우 - 카드 기능복구 이후 유효만료일까지 카드 재사용이 가능하며, 카드 유효만료일 이후 180일이 지나면 카드(100만원 한도)를 재발급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계좌카드 발급 전 취소를 하시려면 카드를 발급받으셨던 해당 고용지원센터(TEL:1588-1919 http://jobcenter.work.go.kr)에 카드 취소 요청을 해주시면 됩니다. 단, 계좌카드가 이미 발급된 이후에는 취소가 불가능합니다.

 계좌제 훈련에서는 동일한 날짜라도 훈련시간이 중복되지 않으면, 복수의 훈련과정 수강이 가능합니다. 단 복수 수강하려는 훈련과정의 직업분류코드(KECO) 앞의 세자리와 훈련계획서 작성 시 선택한 훈련분야코드 앞의 3자리가 동일해야 합니다. 선택하신 훈련분야 코드의 소분류코드(3자리)가 일치하면 동일 훈련분야로 인정되어 훈련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동일한 훈련분야에 속해 있는 훈련과정의 조회를 원하실 경우 HRD-Net(http://www.hrd.go.kr)접속>우측 중앙 계좌제배너 클릭>계좌제 홈페이지 접속>훈련과정정보>훈련분야별 훈련과정 검색을 통해 현재 계좌제로 개설된 훈련과정을 확인 하실 수 있습니다. 동일훈련분야가 아닌 훈련분야의 수강을 위해서는 기존 훈련분야의 훈련과정을 수료 혹은 중도포기 후에 훈련분야 변경을 해주셔야합니다. 단 공통과정(훈련과정코드:0292)은 개인훈련계획서 훈련분야와 상관없이 수강가능하므로 별도의 변경신청이 필요없습니다. (기존 실업자훈련과 계좌제훈련의 동일기간 중복수강은 불가능)

 구직자가 계좌카드를 발급받고 훈련분야의 수정을 원할 경우 관할 고용지원센터의 계좌제상담원과 상담 후에 수정하실 수 있으며, 훈련에 참여하기 전까지는 수정횟수의 제한없이 훈련분야 변경이 가능하지만, 계좌제훈련에 이미 참여하신 후에는 2회까지만 훈련분야 변경이 가능합니다. 변경은 아래의 절차를 통해 이루어집니다.
1) 본인에게 계좌를 발급한 상담자에게 연락하여 센터 방문일정을 약속
2) 상담을 실시 한 후에 변경의 이유가 타당하다면 훈련분야 변경 인정
3) 훈련분야 변경처리 후에 변경한 훈련분야의 훈련과정에 참여
공통과정(훈련과정코드:0292)은 개인훈련계획서 훈련분야와 상관없이 수강가능하므로 별도의 변경신청이 필요 없습니다.

 직업능력개발계좌제는 실업자를 위한 제도이기 때문에, 학생의 경우 야간대학-대학원(방송통신대 포함), 사이버대학에 재학(휴학포함)중인 학생은 실업자직업 훈련대상이 되지만, 주간대학-대학원 재학(휴학포함)중인 학생은 실업자 직업훈련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다만 최종학기 학사과정을 마치고 방학중인 졸업예정중에 있는 대학생은 예외적으로 훈련대상에 포함하되, 이 경우에도 대학원에 진학예정인 자는 제외됩니다

 원칙적으로 계좌제훈련 중 아르바이트는 불가능 합니다. 좀 더 자세한 상담을 원하신다면 고용지원센터(TEL:1588-1919 http://jobcenter.work.go.kr)로 연락해 주시면 됩니다.

 훈련기관은 훈련생이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하여 출석체크를 할 수 없는 때에는 해당사유가 발생한 날의 다음 날까지 HRD-net을 통하여 출석입력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1. 카드의 분실 또는 훼손으로 분실신고를 하거나 재발급신청을 한 경우
2. 정전, 단말기 고장 등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3. 훈련생이 신종플루에 감염된 경우
4. 그 밖에 지방노동관서의 장이 인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계좌제에서는 기존 실업자훈련에서 인정되던 공가(결혼, 사망, 출산 등), 휴가, 훈련시험 등의 사유로 인한 직권입력은 불인정(결석처리)됩니다.

 수강포기를 원하실 경우 HRD-Net(http://www.hrd.go.kr)접속 > 우측 중앙 계좌제배너 클릭 > 계좌제 홈페이지 접속 > 새소식 란에 있는 수강포기 안내 항목을 클릭하시면 수강포기 매뉴얼을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수강포기시 정부지원금은 총훈련시간 대비, 수강포기하신 일자 이후 남아있는 훈련시간에 대한 지원액부분을 실시간으로 환급처리 합니다. 단위기간별 훈련수당 및 출석확인에 관한 사항은 HRD-Net(http://www.hrd.go.kr)접속 > 우측 중앙 계좌제배너 클릭 > 계좌제 홈페이지 접속 > 개인회원서비스 > 정산현황조회에서 내역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정부지원금은 실시간으로 환급처리가 되지만, 자비부담금을 자동으로 환급처리가 되지 않습니다. 자비부담금 부분은 해당 훈련기관과 훈련생이 서로 합의에 의해 해결할 사항으로 노동부나 한국고용정보원에서는 개입하기 어려운 부분이오니 해당 훈련기관에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움을 드리지 못해 대단히 죄송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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